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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각하 - 신청인은 꽃 배달을 의뢰한 고객에게 자신의 차량으로 꽃을 배달하고 고객에게 직접 배달료를 지급받아 생활하는 자로, 피신청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105
판정일
2019. 10. 08.
판정문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꽃 배달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② 신청인은 꽃 배달료를 피신청인이 아닌 고객에게 직접 수취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임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 ③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의 꽃 배달료 금액을 피신청인이 책정하지도 않았음, ④ 피신청인으로부터 출퇴근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았음, ⑤ 신청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여 꽃 배달을 수행하였음, ⑥ 신청인이 속한 단체의 구성원은 피신청인에게 고용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⑦ 신청인은 신청인이 속한 단체와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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