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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전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감봉과 정직을 받은 징계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정당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106
판정일
2019. 10. 08.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뒤쪽 및 엉덩이 부분에 묻은 이물질을 피해자가 직접 닦겠다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직접 닦았음, ② 피해자가 근로자의 행위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유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① 회사 규정에는 ‘성희롱이나 1년 이내 동일 징계사안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때’를 가중사유로 규정되어 있음, ②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감봉과 정직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 ③ 근로자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실추되었음.

위와 같은 사유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을 들었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서면으로 명시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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