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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128
판정일
2019. 10. 08.
판정문

가. 사용자가 징계의 사유로 들고 있는 2018년 기관고유사업 연구과제 평가 관련 비공개 정보 외부 유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연구보고서 평가 관련 청탁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연구보고서 평가 관련 청탁 금지 의무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가 적극적·고의적으로 청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징계 전력이 없고 수차례 외부 포상 경력도 있는 등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도 있는 등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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