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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라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5
판정일
2019. 10. 08.
판정문

사용자의 내규 상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기준 미만의 누적점수를 이유로 한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는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직속 상사와 언쟁하며 다가가는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로 회사 기물이 파손되기에 이르렀다면 폭언폭행에 해당하는 직장 내 질서문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라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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