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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64
판정일
2019. 10. 07.
판정문

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개시일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임금, 4대보험, 이전 직장의 퇴직일자가 모두 체결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개시일자에 맞추어 적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정해진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회사의 제 규정이나 관행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자에게는 이전 직장에서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이 8년이나 남아 있었고, 사용자가 제시한 연봉보다 월등히 높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반면, 사용자는 시급히 시설관리업무 담당자를 고용하여야 할 상황에서 적임자였던 근로자를 정식채용절차 없이 고용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는 재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내용이 평가자에 따라 상반되고,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일시적인 재정악화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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