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872
- 판정일
- 2019. 10. 07.
판정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① 인사명령 불만 표출, ② 사장의 팀장 업무수행 명령 회피, ③ 개발사업 조속 추진 지시의 이행 태만, ④ 개발사업 기안문 결재 거부, ⑤ 사장 주재 주간회의 불참, ⑥ 중요 사업인 백운 밸리 및 장안지구 개발 사업의 회피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징계 사유 중 ②, ③, ④, ⑤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만, ①은 인사명령에 따른 애로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고, ⑥은 사용자가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회사에서 높은 직급의 팀장 보직자로서 타 직원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이르게 된 상황을 보면, 팀장 발령 이후 근로자의 지속적인 주간회의 불참, 업무 거부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팀장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은 관리책임도 인정되고 있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를 제외하고 제일 중한 처분인 강등의 징계에 처한 것은 사용자의 가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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