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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실적평가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해지는 징벌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901
판정일
2019. 10. 07.
판정문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② 실적평가로 인해 근로자에게 가해진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취업규칙에서 인사평가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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