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처분,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 이전 징계사유에 대한 재징계의 처분으로 정직처분을 행한 것은 모두 정당하고,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배차하고 근로시간면제자를 정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61
- 판정일
- 2019. 10. 07.
판정문
다수의 교통사고 및 민원 발생 등을 사유로 근로자들에 대해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인사명령에 의해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변경한 것은 부당징벌이 아니다. 이러한 정직 처분과 인사명령은 그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행한 차량 배차행위와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소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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