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처분,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 이전 징계사유에 대한 재징계의 처분으로 정직처분을 행한 것은 모두 정당하고,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배차하고 근로시간면제자를 정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61
판정일
2019. 10. 07.
판정문

다수의 교통사고 및 민원 발생 등을 사유로 근로자들에 대해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인사명령에 의해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변경한 것은 부당징벌이 아니다. 이러한 정직 처분과 인사명령은 그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행한 차량 배차행위와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소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