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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에서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사용자가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084
판정일
2019. 10. 07.
판정문

가. ①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 최종 평가에서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음, ③ 근로자가 반복하여 취재 보고를 잘못하는 등 기자로서 업무적격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④ 시용 평가 방식이나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⑤ 평가 부서나 평가자가 불공정하다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① 취업규칙에 시용근로자의 평가 절차 및 본채용 거부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용자는 시용기간 평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음, ② 사용자가 최종 평가를 평가 대상기간 만료일 전에 실시하였으나, 평가 대상기간 이후에 평가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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