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보직해제 및 전보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832
- 판정일
- 2019. 10. 07.
판정문
가. 사용자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역량강화프로그램이 만들어져 보직해제 및 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대상자 선정에 합리적 기준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통상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와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직해제 및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보직해제 및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행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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