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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보직해제 및 전보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32
판정일
2019. 10. 07.
판정문

가. 사용자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역량강화프로그램이 만들어져 보직해제 및 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대상자 선정에 합리적 기준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통상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와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직해제 및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보직해제 및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행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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