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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직원과 거래처에 유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091
판정일
2019. 10.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허위사실 유포 등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직원들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반면 근로자는 진술서를 작성한 직원들에게 내용을 확인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상벌위원회 개최 전 자신에 대한 경징계를 요청하며 징계사유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허위사실 유포 등을 방치할 경우 정상적 사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② 거래처의 회사에 대한 신뢰감 상실로 회사의 손해발생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갖고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알고도 상벌위원회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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