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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095
판정일
2019. 10. 07.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9. 8.

2. 자필로 작성한 퇴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는 퇴직원을 제출하기 전, 유○○ 매니저와 면담 과정에서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면담이 끝난 이후 유○○ 매니저에게 “매니저님, 퇴직원 쓰고 오늘까지 근무하겠습니다.”라고 사내 메신저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됨, ③ 근로자는 퇴직원을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별도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퇴직원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 ④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퇴직원을 제출할 때 사직한다는 의사가 있었으나, 퇴직원을 제출한 이후 생각해보니 부당하다’라고 생각되어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⑤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도 없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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