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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929
판정일
2019. 10. 07.
판정문

근로자는 제품 반품 요청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아들인 사장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거짓말을 지적하였더니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 후 자진 퇴사하였다며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숙련된 제빵 기술자인 근로자를 대체할 다른 직원이 없었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이상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해고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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