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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로 판단되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066
판정일
2019. 10. 07.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정식으로 사직 의사를 권한 있는 자에게 표시하거나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무단결근이 복직 후 정당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를 한 것이라 항변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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