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94
- 판정일
- 2019. 07. 16.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건설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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