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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94
판정일
2019. 07. 16.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건설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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