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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로 해외 출장을 기획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단순한 업무과실로 보기 어려워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37
판정일
2019. 10.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는 해외출장 기간의 상당 시간을 업무상 목적이 아닌 개인 MBA 과정 수강을 위해 사용한 점, ② 개인목적의 출장임에도 출장 경비 일부를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26조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직위는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됨과 동시에 도덕적 책임감도 요구되는데, 근로자는 회사에서 부여한 지위를 자신의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였고, 이를 단순한 업무과실로 볼 수 없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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