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로 해외 출장을 기획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단순한 업무과실로 보기 어려워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37
- 판정일
- 2019. 10.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는 해외출장 기간의 상당 시간을 업무상 목적이 아닌 개인 MBA 과정 수강을 위해 사용한 점, ② 개인목적의 출장임에도 출장 경비 일부를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26조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직위는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됨과 동시에 도덕적 책임감도 요구되는데, 근로자는 회사에서 부여한 지위를 자신의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였고, 이를 단순한 업무과실로 볼 수 없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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