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정년도래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로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89
- 판정일
- 2019. 04. 18.
판정문
가. 부당해고 여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고, 정년도래 이후 재고용할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재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었고, 특정 노동조합의 활동에 따른 불이익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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