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등 노동조합과 관련이 없어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69
- 판정일
- 2019. 10. 04.
판정문
근로자는 부당인사발령, 부당징계를 비롯하여 사용자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일련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행위들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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