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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47
판정일
2019. 06.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기업의 신용평가 과정에서 비재무항목을 부적정하게 평가하여 신용대출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은 은행의 제 규정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과대평가하고 신용대출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은 은행의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합리적인 신용평가로 인해 은행이 5억 원의 손실을 입은 점, ③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근로자의 비합리적인 신용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 대해 ‘감봉 1월’을 의결한 점, ④ 관리자인 지점장에게는 감봉 3월의 징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용평가 담당자인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양정은 과도해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초·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복무운영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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