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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55
판정일
2019. 10. 04.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권고사직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9.

6. 24.

면담 시 ‘한 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이는 정지조건부 권고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면담 이후 근로자가 퇴사 일을 정하기 위해 ‘한 달 급여’와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자에게 보냈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응답 없이 2019. 6.

27. 자로 근로자를 퇴사처리 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퇴사 처리 시까지 권고사직의 전제조건인 ‘한 달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당사자 간 어떠한 합의나 정산도 없었으므로 권고사직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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