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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28
판정일
2019. 10. 04.
판정문

근로자가 2019. 6.

19. 사용자에게 2019.

6. 마지막 주까지 근무하겠다고 한 것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해약고지로 보이고, 2019.

7. 1.

당사자 간 사직일자를 2019. 7.

5. 자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2019. 7.

5. 자 해약고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2019. 7.

5. 오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철회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한 것은 다시 이야기하자고 한 것이고, 근무하라는 의도는 아니었다.”라며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2019.

7. 5.

오후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사용자가 퇴근한 이후 동료교사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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