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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설립목적 내지 근로자의 직위 및 직무에 비추어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로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36
판정일
2019. 10. 02.
판정문

가. 사용자1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용자2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작업장의 인사관리규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설립목적 내지 근로자의 직위 및 직무에 비추어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라.

사용자2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사관리규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사용자2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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