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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근무시간 준수 등의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관행 등을 내세워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에도 반한다.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9
판정일
2019. 03. 27.
판정문

근무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일부 조정하고 계속되어 왔더라도 사용자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근로계약상의 근무시간 준수, 근무시간 위반에 대한 경위서 제출, 외출 시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면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관행이라거나 구두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근무시간 조정에 관하여 사용자가 이를 묵인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배우자가 입원한 동안 자녀들을 등교시킬 수 있도록 오전 시간에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업무상 공백이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만 징계를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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