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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88
판정일
2019. 05. 09.
판정문

사용자는 구제신청 직후 고용변동 신고를 취소하고 업무에 복귀토록 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바는 원직복직이 아니라 사업장 변경으로 보이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청은 구제절차를 통해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외형상 요구한 원직복직의 구제 내용은 이미 실현되었고, 실제로 원하는 사업장 변경의 구제 내용은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것인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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