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부당인사-각하, 부당노동행위-기각) 하위의 평가급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60
- 판정일
- 2019. 10. 02.
판정문
가. 하위의 평가급을 지급한 것이 ‘감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위의 평가급을 지급한 것을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감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위의 평가급을 지급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것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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