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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31
판정일
2019. 10. 02.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다수 존재하여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과업이행요청서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온전히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인정되는 점, ⑤ 청소반장의 말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거나 사용자의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고 단 1회도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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