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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45
판정일
2019. 10. 02.
판정문

①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면서 사용자에게 대표 직함, 법인 카드 및 차량 등을 먼저 요구하고, 추후 이메일을 통해 이사 등기, 정관 수정 등을 요구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서면으로 업무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근무 장소 및 근로 시간에 구속받지 않았고, 휴가 및 조퇴 사용에 있어 사용자에게 허가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직접 수행하던 영업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하면서 대표이사에게만 ‘누구를 만났다’ 정도의 간략한 보고만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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