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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유가 경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3
판정일
2019. 04. 30.
판정문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점, 근무지 이탈의 경위, 횟수에 비추어 비난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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