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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경쟁업체에 회사 제품의 가격정보를 유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고, 근로자2가 제출한 사직서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078
판정일
2019. 10. 02.
판정문

가. ① 근로자1이 경쟁업체에 회사 제품의 가격정보를 유출한 것, 회사제품의 무단 반출 및 경쟁업체에 무상 제공한 행위 등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1의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직장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시장 경쟁에서도 손해의 위험성이 높아져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③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1의 소명을 듣고, 징계사유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함 나.

① 근로자2가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같은 날 이를 접수하고 개인물품을 반환하였음, ② 근로자2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보임, ③ 근로자2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 ④ 사직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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