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경쟁업체에 회사 제품의 가격정보를 유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고, 근로자2가 제출한 사직서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078
- 판정일
- 2019. 10. 02.
판정문
가. ① 근로자1이 경쟁업체에 회사 제품의 가격정보를 유출한 것, 회사제품의 무단 반출 및 경쟁업체에 무상 제공한 행위 등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1의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직장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시장 경쟁에서도 손해의 위험성이 높아져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③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1의 소명을 듣고, 징계사유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함 나.
① 근로자2가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같은 날 이를 접수하고 개인물품을 반환하였음, ② 근로자2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보임, ③ 근로자2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 ④ 사직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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