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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전보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형량 할 때 근로자가 수용할 정도이며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059
판정일
2019. 10. 01.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가 고객상담으로 렌탈상담은 업무범위 내에 있는 점,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업무상 필요성과의 비교형량 근로자는 업무강도가 강해졌다고 주장하나 기본급은 같고 수당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 임금이 상승될 수 있으며 그 외 근로조건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생활상 불이익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간 갈등에 대해 여러 차례 면담을 실시하였고 전보 전 근로자에게 구두로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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