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전보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형량 할 때 근로자가 수용할 정도이며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059
- 판정일
- 2019. 10. 01.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가 고객상담으로 렌탈상담은 업무범위 내에 있는 점,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업무상 필요성과의 비교형량 근로자는 업무강도가 강해졌다고 주장하나 기본급은 같고 수당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 임금이 상승될 수 있으며 그 외 근로조건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생활상 불이익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간 갈등에 대해 여러 차례 면담을 실시하였고 전보 전 근로자에게 구두로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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