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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을 사유로 기간제 교원을 계약해지한 것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46
판정일
2019. 10. 01.
판정문

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피해 학생들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평가권을 가진 교사를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양주경찰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여학생들의 손과 볼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교육 현장인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 반복적으로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성적 언동을 행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 절차가 정당한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에는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징계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는 세 차례에 걸쳐 성희롱 혐의에 대하여 나름대로 소명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므로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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