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을 사유로 기간제 교원을 계약해지한 것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846
- 판정일
- 2019. 10. 01.
판정문
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피해 학생들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평가권을 가진 교사를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양주경찰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여학생들의 손과 볼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교육 현장인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 반복적으로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성적 언동을 행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 절차가 정당한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에는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징계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는 세 차례에 걸쳐 성희롱 혐의에 대하여 나름대로 소명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므로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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