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35
- 판정일
- 2019. 10. 01.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민법상 도급계약인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운송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상시적으로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용자로부터 전달받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 필요한 업무용 PDA, 에어캡, 박스 등을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점, ③ 근로자들이 스스로 업무량을 늘려 수입의 확대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근로자들이 최초 물류용역계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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