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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의 각 행위(신웅교 과장의 노조설립 언급행위, 미보고 이석 행위 및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을 문제삼은 행위, 공문 발송 행위, 게시물 삭제 행위)는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188
판정일
2019. 10. 01.
판정문

신웅교 과장의 노조설립 언급행위는 그로 인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이 방해받을 위험이 인정되지 않고, 어떠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가 아무런 보고 없이 사무실을 이탈한 행위, 휴가 사용 등의 절차 없이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한 행위에 대하여 문제삼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공문을 발송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사내 전자게시판 업무공지란에 올려진 노동조합 개소식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단체협약 및 시설관리권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행위가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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