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들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인 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46
판정일
2019. 10. 01.
판정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2019.

1. 17.

영업회의 중 무단이탈, 2019. 2.

12. 업무지시 불응 및 사업장 무단이탈, 2019.

2. 영업목표 미제출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2019.

2. 15.

06:00∼10:00 미근무, 2019. 2.

18. 무단이탈 및 미근무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위 및 사정 등을 참작할 때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근거로 징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