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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다른 직원에게 폭언을 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67
판정일
2019. 10.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지시 불이행과 무단이탈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비위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차례 업무 수행 지시에도 2019.

1. 7.~4.

20.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등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업장 단체협약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해고처분의 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사용자가 사건 발생을 인지한 2019.

5. 23.로 볼 수 있고, 기타 소정의 징계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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