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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29
판정일
2019. 10. 01.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사용자와 기간의 단절 없이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8회∼9회 반복·갱신해온 점, ②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가능한 기간은 최대 4년이고, 근로자1은 2015. 3.

1. 자에, 근로자2는 2014.

3. 1.

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이전과 단절된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었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것은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자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본 이상 사용자가 2019.

2. 28.

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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