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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의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 3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74
판정일
2019. 06. 10.
판정문

가. 부당해고 1) 근로자1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백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점, 상당기간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이다.

2) 근로자2, 3은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요양보호사로 상시·계속적 업무를 수행한 점, 수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을 해지 통보할 시점에는 별다른 비위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2019. 5.

8. 발언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등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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