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를 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도 임의적 사항에 불과하므로 전보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997
- 판정일
- 2019. 10. 01.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조직 구조 개편 과정에서 팀장의 직책에서 면직된 후 무보직 상태에 있었음, ②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행위 관련 민원으로 인하여 부서원 없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위원’으로 발령할 필요가 있었음, ③ 인사규정에 따라 무보직 상태인 근로자를 별정급인 기획위원으로 발령하였음, ④ 전보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 행사로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무보직 상태인 근로자를 기획위원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① 전보 후에도 동일한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였음, ② 전보로 인한 직무급 감소분은 직무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임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음, ③ 기획위원으로서 독립적으로 부정형의 업무를 수행할 뿐 기존의 직급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다른 부서에서도 기획위원으로 발령받은 사례가 다수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전보 절차에 관하여 정해진 규정이 없는 등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는 임의적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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