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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위 행위 중 일부가 존재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07
판정일
2019. 10. 01.
판정문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삼은 비위 행위 중 일부(‘조리공간 내 휴대폰 사용’ 및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방치’)가 사실로 확인되나, 6개의 비위 행위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그간 위 2개의 비위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징계 또는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위 비위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여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비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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