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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등의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30
판정일
2019. 09. 30.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파견센터의 근로자에 대한 주요 파견 철회 요청의 사유가 업무자질 부족, 근무태도 불량이었던 점, ② 아동복지교사인 근로자에게 일반 회사보다 더 높은 성실성이 요구되는 점, ③ 10일 가량의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도 적극적인 근로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고절차, 징계절차 및 소명기회 부여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과정에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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