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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990
판정일
2019. 09.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휴가를 내지 않고 골프라운딩을 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② 골프 후 청구한 회식비용 및 숙박비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사의 지시 및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상관의 지시에 따른 행위 역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음, ③ 충호팀 직원이 콜리포트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직·간접적으로 승인하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

위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는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짐, ② 비위행위를 지시한 상사는 사직처리 되어 형평에 맞지 않음, ③ 비위금액이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고 팀원들과의 회식비용으로 사용한 것임, ④ 근로자는 징계전력이 없고 우수상을 수상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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