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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상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98
판정일
2019. 09. 30.
판정문

① 승진평정에서 근로자의 입사 전 경력기간을 얼마나 인정할지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음, ② 입사 전 경력기간 인정률을 ‘동일 직인 경우 80%’에서 ‘동일 직무 최대 100%’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입사 시점까지 소급 적용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③ 근로자가 승진평정의 일부 항목에서 만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더라도 이는 승진 평정의 결과일 뿐, 근로자의 임금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 취업규칙에 인사평정의 결과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승진누락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4호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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