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과정도 거쳤으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95
- 판정일
- 2019. 09. 30.
판정문
가. 근로 장소의 특정 여부 ① 근로계약서 상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장소 및 직군의 변경에 동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해당 조항에 별도 서명을 한 점, ② 취업규칙 상 “회사의 업무 사정에 따라서 사원에 대하여 전직, 전출, 파견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점, ③ 전직, 전보의 관행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 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회사의 서울사무소에 대한 경영관리지원을 위한 인사총무팀 인력 충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고, 중식대가 신청에 의한 지급대상인 점 이외에는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할 경우 임금의 변경이 없어 불이익하지 않은 점, ③ 전보에 따른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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