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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임 및 이후의 추가 인사조치는 구제대상 등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41
판정일
2019. 09. 30.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부 및 구제대상 적격 여부 보직해임이 해제되었더라도 호봉승급 제한, 임금 차액분 미지급 등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보직해임 기간 중 2직급 낮은 사회재활교사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추가 인사조치 역시 사실상 강등(강임)에 상응한 처분이므로 구제대상으로 인정된다.

나. 보직해임 및 추가 인사조치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배임, 근로계약 및 관련규정 위반, 불성실한 직무행태와 관련한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보직해임 근거인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고소사건을 취하한 점, ③ 시설장에서 사회재활교사로 사실상 강등(강임)을 결정하면서 필요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직해임 및 추가 인사조치는 그 사유와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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