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나, 해고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71
- 판정일
- 2019. 09. 30.
판정문
가.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상 복직원 등의 제출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 복귀에 대한 협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노동조합 현장대표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