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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 및 사직서 제출로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43
판정일
2019. 09. 30.
판정문

취업규칙에 정년을 65세에 도달한 날로, 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는 2019. 4.

22. 정년에 도달하였고 당일 사용자와 면담을 가진 후 2019.

4. 24.

자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은 없었는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 및 사직서 제출로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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