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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15
판정일
2019. 09. 30.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파트의 업무 일체를 운영하고 있는 독립된 관리주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고, 임금, 근로시간 및 연차휴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징계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징계 해고를 의결하면서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징계 해고는 부당하다.

더욱이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다섯 가지 중 ‘원천징수 누락’, ‘난방비 목적 외 사용’을 제외하고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되는 징계 사유도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 양정도 지나치게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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