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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56
판정일
2019. 09. 3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기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한 사실은 없으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를 나왔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의 기재내용(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직사유 및 사직일 등)이 친필로 작성되어 있고, 지장이 찍혀 있으며, CCTV 영상에서 근로자가 종이에 약 2분 정도 자필로 작성한 뒤 지장을 찍는 장면이 확인되고, 사직서가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다고 시인하고 있고, 사용자가 단기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한 것이 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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