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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징계처분 결정 후에도 대기 장소를 자택과 본사로 변경하며 장기간 대기발령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57
판정일
2019. 09. 30.
판정문

① 대기발령은 징계절차 진행시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나 징계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약 7개월가량 대기하도록 한 점, ② 2차 대기발령은 고소사건의 사용자 방어권 보장이라는 당초 사유와 달리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더 중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한 점, ③ 징계절차 종료 후 2차, 3차 대기발령을 업무상 필요에 의한 별도의 독립한 대기발령으로 보더라도 대기발령 후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재량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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