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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수습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28
판정일
2019. 09. 30.
판정문

가.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한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수습 기간 중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수습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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