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수습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28
- 판정일
- 2019. 09. 30.
판정문
가.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한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수습 기간 중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수습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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